외국계 담배회사에 체면 구긴 정부, 뒷북 총력전

이천종 2016. 10. 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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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 꼼수로 체면을 구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뒷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담배세 인상을 앞두고 부당하게 재고량을 늘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난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무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추징 금액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더불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지난 8월 ‘자치단체 합동 세무조사팀’을 꾸린 뒤, 서울·울산·경남 양산시로 구성된 1팀은 필립모리스코리아, 대구·경기 용인·경남 사천시로 짜인 2팀은 BAT코리아로 나눠 20일간 1차 세무조사를 벌였다. 필립모리스코리아 공장이 양산, BAT코리아 공장이 사천에 있는 점이 감안됐고, 외국계 담배회사의 배송을 맡은 회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합동조사팀은 1차 조사 직후인 9월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다시 2차 조사에 돌입했다. 1팀은 1차 조사에서 외국계 담배회사의 재고분 1억600만갑 중 5000만갑의 재고량을 확정했다. 2차 조사에서 나머지 5600만갑의 일별 재고량을 추가 조사해 확정할 계획이다. 1차조사에서는 반출량은 확인하지 않았고, 2차 조사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2팀은 1팀과 역순으로 조사중이다. 1차 조사에서 반출량 2400만갑 조사를 마무리했고, 2차 조사에서 2400만갑의 재고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외곽 지원을 맡고 있다.

행자부는 합동조사팀 조사요원들의 조사 활동 지원을 위해 조사기간 중 인사발령 자제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조사요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이 지자체에서 맡던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 지정 조치도 주문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담배세 추징액 확정을 위해 감사원 및 국세청과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범칙혐의 확정을 위해 검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행자부는 특히 자치 단체 세액 추징 등에 따른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7월 감사원 통보 직후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국세청도 이달 내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의혹과 관련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지 막판 검토중인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담배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관련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매점매석 등에 나선 제조·유통사 등으로부터 8000억원에 가까운 담배세 인상차익을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2014년 12월31일 기준 재고분 담배 5억 갑에 상당한 담배세 인상차익 환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다. 담배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담배를 반출, 매입해서 보유한 담배는 담배세 인상일인 2015년 1월1일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즉 미리 사거나, 비축한 담배의 경우 제조·유통사들에 돌아간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이를 이용해 1739억여원, BAT코리아는 392억여원, 국내 담배업체인 KT&G가 3178억여원, 도매상 1034억원 소매상 1594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 7938억여원이 어설픈 시행착오로 담배제조사와 유통사들 배만 불려준 셈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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