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압수수색 나섰으나 밖에서 자료 전달받아

성현희 입력 2016. 10. 29. 17:24 수정 2016. 10. 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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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무늬만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선발된 자료만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검찰은 29일 오후 2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등 5명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청와대는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측과의 협의로 연풍문에서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에서 걸러진 자료를 전달받아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된 수사 과정이라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게다가 검찰이 “청와대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었다.

이날 검찰은 김종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오후 1시 반쯤부터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이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현재 3일째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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