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 연예인 A씨, "이름공개" 압박에..

이지현 기자 2013. 9.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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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5일 명단 공개에 A씨등 10명 황급히 일부납부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건보공단 25일 명단 공개에 A씨등 10명 황급히 일부납부 ]

한해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으면서도 37개월간 254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이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뻔 했던 40대 연예인 A씨가 밀린 건보료 중 일부를 납부,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6시 현재 연예인 A씨 등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자 10명(개인 7명, 법인 3명)이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고액 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담을 느끼고 밀린 건보료 일부 혹은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건보공단은 건보료와 연체료 등을 1000만원 이상 밀린 지 2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 993명의 명단을 오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가 고지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 체납액이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명단에서 삭제하며, 명단은 체납자가 밀린 건보료를 낼 때까지 공개된다.

연예인 A씨의 경우 밀린 건보료 2500만원 중 1600만원 가량을 납부, 공개명단에서 삭제되는 기준인 1000만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건보료를 받기위해 예금·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했지만 밀린 건보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공개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2월15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을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소명하는 시간을 주기도 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0일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지난해 9월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명단에 든 고액 장기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하면 일단 보험 혜택을 준 후 나중에 공단이 환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처음부터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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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blu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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