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조원일 입력 2014. 7. 28. 04:45 수정 2014. 7. 2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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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구 상가에서 손도끼를 구입한 후 인근에 있던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한씨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다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오빠 A씨를 발견, 손도끼로 머리 등을 수 차례 가격했다. 뜻밖의 공격을 당한 A씨는 한씨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한씨의 공격은 계속됐고 A씨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팔과 무릎, 허리 등에도 상처를 입었다. 한씨는 방 밖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공격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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