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번엔 '전화변론' 의혹

문동성 기자 2015. 6. 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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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변호사 선임계 안 내고 사건 수임 했다" 주장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전력(前歷)’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전관예우·고액급여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편법 변론’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황 후보자가 2012년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화변론은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며 “전화변론은 사건을 수임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 간사 선임과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며칠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방어전략이라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충실한 자료 제출이 동반돼야 침묵이 금(金)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 “19건에 대해 국민은 절대 봐선 안 된다는 ‘19금(禁)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저희도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면서 “(그러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엄호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특위 위원장은 양당이 합의한 512건의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기관과 후보자 본인이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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