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개인 이메일로 '벵가지 사건' 보고 받았다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벵가지 사태와 관계된 약 300건의 이메일(900쪽 분량)을 공개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계정 이메일 사용 논란이 불거진 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진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1차로 공개한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2년 9월 11일 발생한 벵가지 주재 미국영사관 피습 사건을 개인 이메일로 보고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논란이 야기된 이메일은 클린턴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외교정책 참모였던 제이크 설리반이 2012년 11월 그에게 포워딩한 것으로 벵가지 사건 용의자의 체포보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개인 이메일을 통해 기밀정보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해온 클린턴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메일은 당시는 기밀이 아니었지만,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이날 뒤늦게 '기밀'로 분류됐다. FBI는 '비밀 소식통'이 포함된 미 정부의 외국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기밀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참모들과 클린턴 전 장관 간에 오간 것이 대부분이라며 개인 이메일이 클린턴 전 장관이 선호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허핑턴포스트와 인터넷매체 데일리 비스트도 "공화당이 주장해 온 벵가지 사태에 대한 클린턴 전 장관의 책임을 보여줄 '명백한 증거(smoking gun)'가 없다"면서 "공화당이 헛물을 켰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벵가지 사건 이 외에 5만5000여쪽에 달하는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을 아직도 기밀 분류를 위해 검토 중이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내년 1월까지도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그의 나머지 이메일에 대한 공개 압력이 크고 클린턴 본인도 이를 원하고 있어 공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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