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수정안 안받으면 필리버스터 종결 검토"

김태은 기자 2016. 2.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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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승용 "한시적 시행·정보위 상임위화"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주승용 "한시적 시행·정보위 상임위화"]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의화 의장을 만나 만약 (수정안에) 국민의당 제안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의장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감청권한 확대에 대해 '한시법으로 1~2년 우선 시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 2013년 12월 당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서명한 문서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제시된 정 의장의 수정안에 대해 적극적 논의가 됐으면 한다"며 "3년 전 이미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는 여야가 수용 가능한 제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해결 시한은 내일 오전까지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당의 제안에 오늘 중으로 양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3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이 중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76명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7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추가로 필요한 표 개수는 19개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총 17명으로, 만약 야당에서 2표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될 수도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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