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종합)

2016. 8. 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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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 비위'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의결은 보류
'주식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 비위'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의결은 보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넥슨 주식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천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법무부는 "징계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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