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은 수시로 백남기를 체크했다

전혜원·주진우 기자 입력 2016. 10.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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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로 표기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위는 해당 사망진단서의 표기가 ‘대한의사협회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수정 권고나 수정 강제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나라면 ‘외인사’라 썼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백남기 농민 담당 의사로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백 교수의 지시를 받고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권 아무개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잠적설’이 보도되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백 교수는 “환자분께서 (급성신부전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라며 유족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 극우 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백남기 농민의 자녀 세 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의 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유족과의 협의 등 조건을 단 부검 영장의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의견이 갈렸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라고 밝혔고, 검찰은 “발부됐다면 (조건과 무관하게) 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련의 과정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이 사망했다는 사건의 본질과 한참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다. <시사IN>은 백남기씨의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을 입수해, 지난 317일을 돌아봤다.

ⓒ시사IN 신선영 10월1일 열린 고 백남기 추모 집회 행진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자리 근처에서 경찰에 막혔다. 참가자들이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작성 일자:2015-11-14 19:29 입실함(이동 방법:눕는 차). neck brace(목 보호대) 착용 중임. Level 1 방송 냄.

2015년 11월14일 오후 6시56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송파소방서 119 응급차가 세종로 안전센터로 출동하다 행인들 안내로 백남기씨를 싣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했다(구급활동 일지상의 병원 도착 시간은 저녁 7시40분이다). 응급실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의미하는 ESI(Emergency Severity Index:응급중증도지수) ‘레벨 1’ 방송을 냈다.

내원 당시 백남기 농민은 글래스고 혼수 척도 E1V1M1(눈뜨지 않고 말하지 못하며 운동반응이 없음)로 혼수상태였다.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었다. 응급실 초기 간호 정보의 내원 동기 및 현 상태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내원함’이라고 기록됐다(이후 응급중환자실 입원 기록에는 ‘청계천 빛초롱에서 물대포 맞은 것 같다고 전해 들었으나 확실히 목격한 사람이 없어 사실 확인은 불가능함’이라고 기록되었다). 백남기 농민은 오후 7시59분 응급 CT 검사실로 이송됐다.

ⓒ시사IN 이명익 지난 9월27일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사진 가운데)가 백씨의 부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2:12 응급실 통해 입원함(이동 방법:눕는 차). 입원 교육 시행함. 중환자실 보호자 교육함. 환자권리장전 및 고충 처리에 대해 설명함.

CT 검사 결과 다발성 골절(두개골, 안와, 광대활)과 함께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다. 백남기 농민의 CT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는 “비유하자면 치약 옆구리가 터지듯이 안에 있어야 하는 뇌 일부가 삐져나오는 상황이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해 수술한다고 해도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30분께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가망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설명을 강 아무개 응급실 레지던트에게서 들었다. 이 레지던트가 작성한 초진 기록은 치료 목표를 ‘supportive care’(보존적 치료)로 잡았고 퇴원 시기는 1주일 이내라고 했다.

당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가 작성한 응급실 기록 역시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 (신경학적 상태), brain(뇌) CT 소견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외과적 수술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썼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이 아무개 레지던트, 최 아무개 임상강사(펠로), 조 아무개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아무개 레지던트가 사인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백남기 농민은 EICU(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과거 병력 난은 ‘무’로 체크되었다.

23:35 수술장 보냄(이동 방법:눕는 차). op(수술) 후 SICU(외과계 중환자실) 1로 전동 감.

“오후 10시30분에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 급하게 등산복 차림으로 와서 수술을 이야기했고 가족들이 동의했다.” 백도라지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응급의학과에서 작성한 입원 경과에는 이렇게 적혔다. “처음 내원 시 없던 pain response(통증 반응) 생겼으며, 백선하 과장님 검진 후 EM op.(응급수술) 결정하였습니다.” 신경외과가 작성한 입원 경과 기록을 보면 수술의 목적은 ‘life-saving’(생명 유지)다.

이 수술이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 표기를 지시하면서 새삼 논란이 되었다. 2016년 3월 백남기 농민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월9일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前 서울지방경찰청장(구은수)은 백남기의 부상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당시 이 사건 대회 관련 지역 책임을 맡고 있던 혜화경찰서 경찰서장의 근무를 종료시키고 곧바로 원고 백남기가 후송된 서울대병원으로 보내어 원고 백남기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연합뉴스 10월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사진 맨 오른쪽)가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뒤에는 이런 내용이 이어진다. “혜화경찰서장은 당시 주말 야간이어서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던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에게 긴급히 협조 요청하여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인 백선하가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와서 백남기의 진료 및 수술 집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협조 요청을 해 이뤄진 수술이라고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용근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으로 청와대 기획비서 자리에 파견 중인 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백씨의 사망 진단서.

경찰 답변서는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었다고 적고 있지만 적어도 의무기록상으로는 사고 당일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이 아무개 레지던트, 최 아무개 임상강사(펠로), 조 아무개 교수가 있었다. 이들은 이미 백남기 농민 상태에 대해 수술을 해도 호전이 어렵다며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 뒤인 오후 10시30분 신경외과 과장인 백선하 교수가 환자를 재평가해 수술을 결정했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가망이 없어도 수술하는 경우는 있지만, 경막하출혈 제거술은 신경외과 전문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다. 먼저 다른 선생님이 오고 판단한 건데 나중에 최고 시니어급이 내려와서 자기 담당으로 경막하출혈 수술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위에서 부탁이 없으면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오병희 당시 서울대병원장은 사고 당일 경찰에게 어떤 협조 요청을 받았느냐는 <시사IN>의 질문에 “(경찰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가까운 병원이고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경찰이 ‘빨리 봐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나한테 했는지 병원 당국에 했는지 당직에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다. 세부 전문이 뇌종양인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 오 전 병원장은 “내과의사가 전공이 심장이라고 심장만 보는 게 아니다. 백 교수가 아마 과장이어서 그런 걸 총괄하는 뜻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백선하 교수가 오기 전 수술 여부를 판단한 교수로 기록에 등장한 조 아무개 교수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나는 그날 백남기 농민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수차례 연락했지만 조 교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15-11-15 03:25 수술장에서 옴

백남기씨는 4시간 가까이 감압을 위한 두개골 절제술과 경막하출혈 제거술을 받은 뒤 다음 날 새벽 3시25분 수술장에서 나와 SICU(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수술 뒤에도 백남기 농민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2015년 12월1일 백선하 교수가 레지던트 3명과 환자를 보았을 때 M1(운동반응이 없음)에서 M4(통증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반응)로 운동반응에 변화가 있었던 정도다(간호기록상으로는 11월22일부터다). 백남기 농민의 운동반응은 사망까지 M4를 유지했다. 백도라지씨는 “아빠 팔을 높이 들어 올리게 하면 어깨를 움찔하는 정도였다. 사건 이후 아빠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걸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추적 뇌 단층촬영에서 다량의 뇌출혈에 연이은 뇌부종, 뇌경색으로 인한 저음영이 뇌 전반에 걸쳐 확인되었다. 뇌사는 아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백선하 교수(왼쪽)와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위 위원장(오른쪽) 의견은 엇갈린다.

2016-9-6과 9-7 저녁 면회 시간에 걸쳐 장시간 보호자와 상의함

와병 생활이 길어지며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2016년 7월15일 진균 폐렴 및 진균 패혈증, 이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급성신부전이 발생했다. 이틀 뒤인 7월17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평소 고인 뜻에 따라 혈액투석과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다. 백도라지씨는 기자회견에서 “아버지는 혹시 의식불명이나 소생 가능성이 없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고 엄마나 자식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했다. 백남기씨는 세례명이 임마누엘(우리 함께 있다는 뜻이다)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다시 진균 패혈증과 폐렴, 범혈구감소증이 발생한 2016년 9월6일 이후 가족은 혈액검사, 승압제(혈압을 높이는 약), 항생제, 수혈 등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같은 가족의 의사에도 병원은 가족을 거듭 설득해 치료를 계속했다. “전공의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지정의 교수님과의 상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센터 또는 법률팀, 의료윤리위원회 등에서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함(9월6일 입원경과 기록)” “지정의 교수님과 한 번 더 상의하여 항생제 투약 유지하며, 최소한의 혈액검사를 시행할 것과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필요한 수혈은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함(9월22일 입원 경과 기록)” 같은 메모가 적혔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해 제정된 법에 비추어볼 때 적법한 연명의료 계획서였고, 따라서 그것이 사망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2016-09-22 진료부원장(내과 신찬수 교수님) 실에 T.2200에 환자 GFR(사구체 여과율, 신장 기능 척도) 감소 및 소변량 감소에 대해 보고드림. 진료부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해 들음.

9월19일 백남기 농민의 소변량과 GFR이 감소하며 급성신부전이 발생했다. 백남기씨를 담당한 권 아무개 레지던트가 이 같은 상황을 내분비내과 소속인 신찬수 진료부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메모가 의무기록 곳곳에 남아 있다. 승압제 투여 여부에 대해서도 진료부원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했다.

“2016-09-24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 상태에 대해 논의함. 현재 승압제 사용 반드시 필요하다 의견 나눔. 일전에 환자 병전 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하여 투석,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 작성한 바 있음. 환자 상태 악화로 승압제 사용에 대해 보호자(딸, 아내)와 유선으로 한 번 더 상의함.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 원치 않음을 명확히 함. 하지만 본인은 전공의로,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함에 대해 설명함.”

상의 대상에는 ‘법률팀’도 등장한다. 병원은 가족을 설득해 승압제 투여를 시작했다. “2016-09-24 법률팀과 상의하였고, 보호자 의견뿐만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됨.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 시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논의됨. 이에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하여 승압제 투약 시작하였고, 대신 적절한 제한은 두고, 승압제 증량하기로 상의함.” “2016-09-25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승압제 사용.”

의무기록을 검토한 인의협 소속 이보라 내과 전문의는 “통상적 오더 체계가 아닌 외부 지시를 받아서 진료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남아 있다. 보통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명치료 거부 사인을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데, 백남기 농민의 경우는 고인 생전 뜻과 가족이 의견을 밝혔는데도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계속했다”라고 말했다. 의무기록을 검토한 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부원장과 상의했다는) 기록을 차트에 남긴다는 것은 치료에 외압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6-9-25 13:58 asystole(무수축:어떤 일정한 시간, 심장이 수축하지 않는 상태)로 사망 선언함.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 지정의 백선하 교수님과 상의하여 사망진단서 작성함.

결국 승압제 투여에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그 직후 문제의 사망진단서가 작성됐다. (가)직접 사인에 심폐 정지, (나) (가)의 원인에 급성신부전, (다) (나)의 원인에 급성 경막하출혈을 적고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한 그 진단서다. 사망 원인을 기재할 때 심장마비, 심장 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심폐 정지와 같은 사망의 기전이나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며 사망의 종류도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외인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과 달라 비판을 받았다.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뇌출혈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다’고 적힌 수술 기록과도 맞지 않다.

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권 아무개 레지던트가 백남기 농민 가족에게 “나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게 보도되면서 외압 논란이 일었다. 이 레지던트는 의무기록에 “신찬수 부원장, 백선하 교수와 상의하여” 작성했다는 메모도 남겼다. 백남기 농민의 사위는 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 쓸 때 옆에 있었다. 레지던트가 (백선하 교수인지 신찬수 부원장인지 알 수 없지만)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병사요?’라고 세 번 정도 물었다”라고 말했다.

백선하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레지던트는 내가 쓴 내용을 받아 적었을 뿐이고 모든 진단서는 내가 썼다. 환자분의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은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환자나 주요 인사가 입원하면 부원장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백남기씨도 역시 수시 보고를 받는 대상이었다”라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이후 언론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없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해야 맞다”라고 정정했다.

백선하 교수가 “환자분께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보라 내과 전문의는 “처음에 외상으로 병원에 와서 마지막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약물 투여로 급성신부전이 와 예상된 경과에 따라 사망했다. 조금 더 살았을 수는 있지만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는데도 보호자가 치료를 반대해 사망했으므로 병사라 주장하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는 “결국 모든 과정이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쓰기 위해서였나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으니 그렇게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백선하 교수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 알았다면 더 신중했을 텐데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 양심을 판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의 엉뚱한 후폭풍은 부검 영장 유효 기한인 10월2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전혜원ㆍ주진우 기자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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