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참모진들 자택 압수수색.."늦어도 너무 늦었다"
■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안종범 수석,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급하게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우선 청와대 참모진 5명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고 문체부 차관 자택, 그러니까 김종 문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예상이 됐습니까, 너무 늦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검찰이 좀 미적거리고 또 여론의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너무 대응이 늦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비난의식에서 그런지 전격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압수수색은 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떠한 필요로 한 것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것들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만약에 어떠한 증거들이 있다면 이미 인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원하는 것, 아니면 최순실과 관련된 그런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잘못을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눈치 보기식 또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핵심 비서관 3인,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대신 그중에 우병우 수석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수석을 제외하고는 안종범 정책수석이랄지 특히 정호성 비서관 또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은 태블릿 PC 소유자로 알려져 있고 또 연설의 입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그리고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체부에서 굉장한 실세로서 모든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걸 관장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잖아요.
윤전추랄지 여러 가지 보면 일단 여론에서 굉장히 최순실 씨 손발로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당초에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거기는 지금 수사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자료를 임의제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인터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임의제출을 한다고 하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임의제출을 한다고 하면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다 받을 수 없는 거죠. 또 이 사건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다 빼놓고 필요 없는 자료만 임의제출을 하면 그러면 제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A라는 물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A라는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혐의를 받는 사람이 나는 A라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드디스크랄지 이메일이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 사건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대상을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청와대 측에서 임의제출을 하겠다고 하면 물론 검찰에서 요구는 할 수 있죠. 대상의 품목을 정해서.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뭐뭐뭐를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색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수사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제출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검찰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7개만 제출한다고 하면 그 뒤에 압수수색을 들어가 봤자 나머지 3개는 어디로 분실됐든지 인멸됐든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정확하게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무엇인지. 그러면 무엇인지를 대상을 정해서 주면 청와대 측에서 그게 핵심인 걸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이게 누설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것의 적절성을 좀 따져보려면 예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는지 보면 그때는 어땠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인터뷰]
제가 그건 오래돼서 기억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청와대는 굉장히 민감한 데잖아요. 그리고 현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우리가 정부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보면 됩니다.
그런 데를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공무소가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할 때는 그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지금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얼핏 보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이게 디테일한 면에서 굉장히 힘든 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승락을 받고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는 임의제출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이미 발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 없이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들어요.
[앵커]
김한수 홍보수석실 행정관 이분도 지금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이 돼 있는데 검찰은 어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 김한수 선임 행정관이 태블릿 PC을 최순실 씨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 태블릿 PC 말고도 여러 가지 관계된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 김한수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계기도 아마도 최순실 씨와도 관련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지고 김한수 선임행정관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낮은 직급에 있어서 최순실 씨의 수족이 됐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블릿PC와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리고 또 명단에 보면 윤전추 행정관, 헬스트레이너 출신인데요. 이 행정관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을까요?
[인터뷰]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또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옷과 관련한 샘플, 장소에서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트레이너가 3급의 행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최순실 씨가 윤전추 행정관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청와대에서의 정보를 입수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어떠한 국가의 공공기관적인 어떤 기밀 같은 것을 입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경위랄지 어떻게 해서 최순실 씨와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떤 심부름을 했고 청와대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단순히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냐 아니면 정말 의지를 갖고 압수수색 절차를 밟는 거냐 이런 의심들이 많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원칙적으로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 아예 해버렸다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고요.
또 국민들이 실체의 진실을 아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윤전추도 마찬가지고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마찬가지이고 조인근도 마찬가지고 김한수나 다 마찬가지죠.
거의 한 달여 동안 충분히 만약에 이걸 밝힐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증거를 인멸하거나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고도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냐, 무엇 하나 발견을 하지 못 한다면 이것은 검찰 자체에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일단 압수수색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에서 고영태와 이성한 씨를 대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추측해보면 고영태 씨가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질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고영태 씨가 들어와서 사실 맞다.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는 게 취미였다랄지 비선실세의 내막이랄지 어떻게 강남에서 모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사개입 문제랄지 안종범 수석과 관련된 부분을 다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성한 씨와 대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영태 씨가 들어와서 오히려 최순실 씨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영태 씨의 귀국 자체는 어떠한 기획이나 시나리오에 의해서 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뭔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저는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한 그때부터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어제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각본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초반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형사소송법상 청와대 승낙이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다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승락을 청와대에서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미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부족하다 이러면 다시 또 검찰이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뷰]
그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런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데 임의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임의제출 목록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원래 원하는 그러한 압수물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왔다고 한다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속보로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진입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청와대와 이미 교감이 다 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 측에서 임의제출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건 압수수색을 승낙하겠다는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앵커]
지금까지 최순실 국정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원포인트생활상식]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최순실 패러디 봇물...분노·허탈감에 빠진 대한민국박해진 측 "고영태 관련 루머는 강력대응할 것"김주하, 朴 대통령 두둔 논란 해명'욱' 하는 사회..."사회적 불평등 구조 해소해야"뇌졸중, 우울증 동반...자살 시도 3배 많아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