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과열 막기 위해 번호이동 일시정지制 도입키로

신동흔 기자 2014. 4. 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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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통신 3사 CEO 회동

휴대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는 사람(번호이동)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번호이동 고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제'가 도입된다.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려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이상 급등·급락할 때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를 본뜬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오전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 방안을 제시했다. 통신 3사 CEO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공동 감시단'은 규칙이 엉성한 것 같다. 치밀한 룰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통신 3사의 번호이동 합산 건수가 하루 2만4000건을 넘으면 '시장 과열'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다. 통신사들은 이미 불법 보조금 지급이 적발돼 45일간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에서는 한 해 5조원가량이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제 살 깎기'식 경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대신, 통신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영업정지가 모두 종료되는 다음 달 19일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각 사 점유율에 따라 일일 번호이동 최대 건수를 정하고 그 선을 넘으면 전산망을 차단해 더 이상 번호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들 간 합의만 이뤄지면 법령이나 고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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