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조사냐 감찰이냐' 청와대 손들어준 검찰(종합)

2014. 5.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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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실 4곳 중 1곳만 '불법 뒷조사' 결론 민간인도 靑 감찰 대상인지 논란 소지

靑비서실 4곳 중 1곳만 '불법 뒷조사' 결론

민간인도 靑 감찰 대상인지 논란 소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을 뒷조사한 의혹을 받아온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감찰 활동이었다는 청와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靑비서실 4곳 중 1곳만 '불법 뒷조사' 인정 =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에 불법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청와대 비서실은 모두 4곳이다. 검찰은 조오영(55) 전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만 불법적으로 뒷조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은 지난해 6월25일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과 운전면허 등을 조회했다.

교육문화수석실은 그 전날인 6월24일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고용복지수석실은 6월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에게 부탁해 채군 모자의 신상정보를 캐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조회가 비슷한 시기 집중된 데다 직접 개인정보를 알아본 인물들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여부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혼외아들 논란은 이보다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6일 조선일보 보도로 불거졌다.

검찰은 청와대 측과 김 경정의 조사 시기를 조율하는 와중에 김 경정이 자진해서 진술서를 보내오자 두 차례 서면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진술서는 '채군의 어머니가 채 전 총장의 이름을 팔아 사건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같은 내용이었다.

검찰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모처에서 만나 조사했으나 '정당한 감찰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실도 서면으로만 조사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6월 하순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작업을 했으나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접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나오자 다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관련 첩보를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특감반은 민간인 뒷조사해도 되나' 논란 = 그러나 민간인 신분인 임씨를 청와대의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민정수석실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다른 비서실을 동원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봐도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감찰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채군 모자에 대한 특감반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한지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실제 고위 공직자 비리가 친인척 등 주변인물과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채 전 총장이 돈을 받았다는 첩보가 아니어도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른 수석실의 협조를 얻어 고위 공직자를 감찰한 사례가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과정에서 서면조사가 시작됐고 이후 추가 소환조사 없이도 실체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가족관계부 열람 부탁'은 개인 일탈…동기 미궁 = 검찰은 반면 조 전 행정관의 개인정보 조회는 민정수석실 중심의 감찰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뒷조사가 크게 두 경로로 이뤄졌고 조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의 지시나 업무협조 없이 독단적으로 채 전 총장의 뒤를 캤다는 것이다.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 등을 '윗선'으로 댔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고 그가 뒷조사를 한 동기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간 임씨의 비리 첩보 역시 어디서 비롯됐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선 지구대에 찾아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김 경정은 자신이 직접 입수한 첩보라며 "(민정수석실의) 하명사항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사결과는 '찍어내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두 차례 해명과 일치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5일 조 전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선을 그으며 그를 직위해제했다.

청와대의 두 번째 해명은 고용복지수석실 등이 전방위적으로 뒷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나왔다. 청와대는 경찰과 여러 비서관실을 통해 채군 어머니 임씨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첩보 확인 차원'이라고 밝혀 진행 중인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뒷조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오히려 청와대 비서실에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런 비판은 현실이 됐다.

검찰은 민정수석실로부터 이첩받은 임씨의 비리 첩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강력한 정황을 확인해 결과적으로 당시 감찰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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