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대법, 무기징역 확정(2보)

한정수|이경은 기자|기자 2015. 11.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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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이준석 선장/사진=뉴스1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70)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이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퇴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선장의 승객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 선장이 사고 후 지속적으로 구조요청을 보냈고 사고 당시 퇴선명령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인 광주고법은 이 선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고 당시 퇴선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 선장이 퇴선과 관련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상고된 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이후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과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편 이 선장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는 첫 판결이 된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막지 않았을 때 초래된 결과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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