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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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검찰 수사 대상인 유 전 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신모(66)씨에게 내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해역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유 전 회장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사고 나흘 뒤 검찰에 ‘청해진해운 경영진 및 사주 특별수사팀’이 설치되자 유 전 회장은 도피를 준비했다.
신씨 등 구원파 신도 일부는 검찰이 같은 달 22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금수원을 압수수색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신씨는 친언니에게 “언니 집을 유 전 회장 은신처로 쓰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그는 이틀 뒤 유 전 회장이 옮길만한 새 은신처를 수소문해 거처를 제공했다.
신씨는 유 전 회장 비자금을 다른 신도에게 건네 농가주택을 구매했다. 유 전 회장은 여러 곳으로 거처를 옮기다가 농가주택으로 숨었다. 신씨는 유 전 회장 매제인 오갑렬(62) 전 체코대사에게 구원파 신도와 연락할 차명전화(대포폰)도 넘겨줬다.
신씨와 유 전 회장은 임대 사업을 함께 구상할 정도로 친분이 깊었다. 신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유 전 회장 비자금으로 금수원 인근 아파트를 집중 샀다. 신씨는 유 전 회장이 실제 소유한 아파트 216세대를 차명 소유하도록 명의 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신씨가 유 전 회장을 숨겨주고 유 전 회장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 명의 신탁한 시점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공소권 없어짐) 판단을 받았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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