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20만원..월급 오르는 게 무서운 경비원들

박광범 기자 2014. 11. 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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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벼랑 끝 경비원' 런치리포트-②]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the300]['벼랑 끝 경비원' 런치리포트-②]]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상습적인 무시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분신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경비원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현재 90%)를 보장받게 되지만 경비원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게 되고, 현재 평균임금 월 120여만원에서 평균 10~20만원 상당의 임금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를 반기기는커녕, 우려하고 있다. 당장 임금인상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비원들의 임금인상은 관리비 인상으로 직결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서는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경비원을 감원할 가능성이 높다. CCTV 등 첨단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비용을 감축하려는 분위기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몇 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등 변칙 근로계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감시·단속직 노인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1.8시간에 이르렀다. 당장 해고사태를 피해간다고 해도 경비원 감원에 따른 업무강도와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유다. 경비원들은 법에 규정된 감시, 단속 업무 뿐 아니라 택배,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비원들은 앞서서도 임금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경비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경비원들을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경비원들이 나서 임금인상을 막았다. 이에 따라 2007년 70%, 2008년 80%, 2012년 90%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았고, 내년에야 비로소 100%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임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돼왔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100%를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혹시 모를 대량해고 사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비원 임금체계·근무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2012년 최저임금 적용률이 80%에서 90%로 오를 당시 경비원 약 15%가 해고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정치권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부분이 준고령자다. 지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이나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의 시행요건을 확대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인상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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