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29,900원 밥 한 달 동안 매일 얻어먹어도 적용"

2016. 9.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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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29,900원 밥 한 달 동안 매일 얻어먹어도 적용”

- 김영란법, 청탁·접대 문화 크게 개선될 것
- 김영란법 대상자 전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돼
- 부정청탁,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 없는 자녀 입학 요청하는 행위 등
- 29,900원짜리 점심 한 달 동안 매일 얻어먹어도 포괄일죄 해당
- 당구나 볼링 등 내기 게임해서 진 사람 다 부담하는 건 허용
- 란파라치, 경찰도 현장 출동 안 하겠다고.... 당분간 사례들 보면서 집행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 대담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김영란법 시행,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영란법의 주무 기관이죠.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박경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법 시행 앞두고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 박경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편의상 ‘김영란법’으로 얘기하죠. 부위원장님께서는 법 시행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경호> 시행 의미는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바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다 그렇지 않지만,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정해진 절차에 따르기보다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당장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도움받을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값비싼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청탁, 접대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화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현장에 적용 문제인데요.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아직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라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한정되는데요, 이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분들 역시 대상자가 되는 거죠?

◆ 박경호>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고, 민간인 신분이지만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임시로 들어가 1년 동안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대단히 많습니다. 얼추 저희들이 적용 대상 기관을 세어보니 4만 개 정도 넘고요. 학교, 언론사까지 다 포함해서요. 여기 적용되는 분들만 해도 400~500만 명 되는데요. 이들과 거래 관계나 직무상 관계있는 사람까지 생각하면 전 국민이 그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 최영일>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자영업자, 대상이 될 수 있죠?

◆ 박경호> 그렇습니다. 공공기관과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청탁을 하거나 담당 공무원,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면 안 됩니다.

◇ 최영일> 대상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3-5-10’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 박경호>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법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자,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지 말자, 이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더치페이하자, 지금까지 접대하는 측에서 밥값, 접대비 일체를 다 부담했는데 각자 먹은 식사 값은 각자 계산하자, 더치페이 문화를 해나가자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어떠한 명목이든 돈을 한 번에 백만 원 이상 받거나 연간 3백 만 원 이상 받는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 백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최영일> 그래서 말씀하신 식대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급해주셨지만, 어떤 행위를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박경호>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그린벨트 지역 해제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또 외국인 학교에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인데 입학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부정청탁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예를 들어 제가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어떤 언론인이 출입처 공무원에게 매일 29,900원짜리 점심을 매일 한 달 동안 얻어먹었다, 문제가 되나요?

◆ 박경호> 매일 먹으면 포괄일죄가 돼서 한 번에 3만 원 이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법이 허용하고 있지만, 매일 법을 피하기 위해 2만 9천 원짜리를 밥을 먹는다, 계속 이어지면 형법상 포괄일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일한 의도 하에 계속적으로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면 한 달 치가 다 주고받은 금품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29,900원 곱하기 20, 30이 금액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예외인 경우, 적용되는 경우 발생할 것 같아요.

◆ 박경호> 상하 관계, 격려, 위로, 공식적 행사에서 기념품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금품을 받더라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가이드라인도 많이 만드시고 공무원 교육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접대 운동 있지 않습니까? 골프가 주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겠나, 예측들이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당구, 볼링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박경호> ‘3, 5, 10’ 5만 원 범위 내에 해당되느냐, 음식은 아니고 경조사도 아니니까요. 5만 원 이내 선물이 될 수 있느냐,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골프 접대나 당구, 볼링 운동 경기이지 선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가액 기준 5만 원 이내라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당구는 잘 못 치지만, 당구나 볼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기 게임을 하잖아요? 진 사람이 다 부담한다, 이건 사회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건, 친구, 교우 관계가 돈독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과 사기업의 직원이 공무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동창과 같은 지역 출신 친구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박경호>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3, 5, 10’ 범위를 벗어난 선물 제공이나 금품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최영일> 친구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이 걸려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박경호> 가족끼리는, 법에서 8촌 이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친척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별문제는 없겠지만, 친척들 간 주고 받는 것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최영일> 8촌 이내는 예외로 한다,

◆ 박경호> 민법상 친척이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족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신고 의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 박경호> 그렇죠. 배우자가 예컨대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 선물이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공무원이 알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최영일>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상시적으로 감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신고에 의존해야 할 텐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경호> 신고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첫 번째는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부정한 청탁이 올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하는 공공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국민도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다 보니 ‘란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상습적 신고자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경호> 그럴 가능성도 있죠. 모임이나 식사 접대, 선물과 같은 것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쉽게 적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 시행 초기에는 경찰에서도 현장 출동을 하지 않겠다, 증거를 갖춰 서면이나 사진이 있는 경우 수사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당분간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적용과 예외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것도 같습니다. 부디 이 법의 좋은 취지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잘 잡아나가 주시길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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