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원' 원칙 지키고 아리송하면 '더치페이'해야
|
◇‘3·5·10만원 원칙’ 지켜야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 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 받으면 처벌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골프 접대는 무조건 ‘노(NO)’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아리송하면 ‘더치페이’가 정답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며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하고 신고하라
공직자 등이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품 제공자도, 받는 사람도 처벌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외부강의는 서면신고 ‘필수’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신변보호’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르샤 결혼, "세이셸 군도에서 두 사람만의 스몰웨딩"
- '열애' 이시영, 아찔한 비키니 자태 눈길..'여신 미모'
- 던롭스포츠코리아 '뉴 스릭슨 Z' 드라이버, 스릭슨 사상 최고 비거리 보장
- 클리브랜드골프 'RTX3' 웨지, 가장 일관된 타구 분포 보장
-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살인 고의 있었다"
- '돼지는 다 알고있다' 디플레·엔저까지, 中·日 경제 ‘아픈 곳’ 보인다
- 전세계 유일, 중국에만 판다는 '전기차 전용 핸드폰'…'폴스타 폰' 기능은
- 서울대병원·서울아산도 ‘주 1회’ 진료·수술 멈춘다
- 올 상장사 절반이상 공모가 하회…'무늬만 기관 솎아내야'[시그널]
- '한국, 2040년부터 집값 장기 하락…2050년엔 주택 16%가 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