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원' 원칙 지키고 아리송하면 '더치페이'해야

박홍용 기자 2016. 9. 27. 20: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대 '10계명', 3만원 이내에서 밥 먹고, 골프접대는 무조건 'NO', 선생님은 커피 한잔 안돼, 외부강의 서면 신고해야
2825A02 김영란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된다. 400만명에 이르는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다.

◇‘3·5·10만원 원칙’ 지켜야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 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 받으면 처벌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골프 접대는 무조건 ‘노(NO)’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아리송하면 ‘더치페이’가 정답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며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하고 신고하라

공직자 등이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품 제공자도, 받는 사람도 처벌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외부강의는 서면신고 ‘필수’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신변보호’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