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빼내 경쟁사 이직 보일러회사 직원 기소

2015. 11.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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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회사 기술을 빼돌리고 나서 이직해 경쟁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로 보일러 업체 A사 직원 허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사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B사에 다니던 2012년 5월 동종업체 이직 후 사용하려고 온수기 사양승인원 파일 등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A사로 옮겨 이듬해 동료 이모(39)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씨에게서 자료를 받아 보일러·온수기 사양서 작성 등에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로 이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B사에서 A사로 옮겨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한 이모(40)씨도 2013년 11월 B사가 이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보일러의 특허출원 명세서 등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에 반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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