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관제' 진도 VTS '직무유기' 무죄 확정
장덕수 2015. 11. 27. 11:32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관제 논란을 빚었던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센터장과 관제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모 씨 등 팀장 3명과 이모 씨 등 관제사 9명도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야간에 2인 1조로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변칙 근무로 관제가 소홀할 수는 있었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덕수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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