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서 2시간 동안 '게임 삼매경'에 빠진 20대 절도범 검거

주형식 기자 2015. 12. 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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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범이 아무도 없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그 집에 있던 컴퓨터로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쯤 부산 범일동 이모(60)씨의 주택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다. 김씨는 아무도 없는 집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옷장 등에서 현금 15만원을 챙겨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던 중 작은 방에 있던 컴퓨터가 눈에 띄었다.

평소 온라인 컴퓨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일명 롤)을 즐겨하던 김씨는 그대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이 게임을 내려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빈집털이범 김씨는 2시간 동안 도망갈 생각조차 안 하고 게임에 집중했다.

2시간여 만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김씨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 뒷문으로 달아났다. 게임 로그아웃도 못 한 채였다.

영문도 모르고 집에 들어온 주인 이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컴퓨터가 켜질 경우 밖에서도 자동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받도록 설정한 아들이 “엄마가 컴퓨터를 켰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이다. 이후 아들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본 이씨는 누군가 침입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로그인돼 있던 온라인 게임 아이디(ID)를 확인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를 추적해, 11일 만에 부산의 한 PC방에서 롤 게임을 하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PC방 요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가 평소 PC방에서 롤 게임에 빠져 살다가 돈이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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