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추징보전 청구(종합)

한정수|이경은 기자|기자 2016. 5.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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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배당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최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배당]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 /사진=뉴스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등의 변론을 맡아 전관로비 명목으로 수임료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46·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지난 25일 최 변호사의 불법변론 수익 100억원 중 7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는 과정에서 보석 석방을 약속하고 받은 50억원 중 30억원은 보석이 기각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사건 추징보전 심리를 맡은 정 판사는 검찰에 최 변호사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이날까지 낼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검찰이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심리가 이뤄지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 등에게서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초의 인물이다.

최 변호사의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부패 사건 전담 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재배당됐다. 아직 첫번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정 대표에게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보석 허가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씨(40)의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재판장에게 '전화 변론'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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