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된 자녀 한강에 익사시킨 엄마 징역 4년

변해정 2016. 5.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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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만 두 살된 자녀를 익사시켜 살해한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물 속에 집어넣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아기는 김씨가 2013년 12월초 중국에서 남편 A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출산중 머리에 피가 고여 치료를 받은 후 발열을 동반한 발작과 경련 증세를 자주 보여왔다.

김씨는 아이의 병이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자책했고 나중에 정신지체 장애를 갖게 될까봐 늘 염려해왔다.

그러던 중 아이가 지난 2월10~12일께 두차례 경기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입원하자 아이를 죽인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2월12일 오후 6시께 아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뱉어내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김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서울 여의도와 용마산 등지를 전전하다가 6시간 후 한강공원으로 가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물 속에 집어넣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우울 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자를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만 2세에 불과한 아이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열성경련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자책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의 보살핌 없이 성장할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이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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