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조선해양 활성화 3개법 개정안 발의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새누리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30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관련 3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관련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창업자 운전자금 대출자격을 15년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친환경 선박의 개발·이용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박투자회사가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물출자도 가능하게 해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선해양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법제화하게 됐다"며 "관련 내용은 차후 특별법이나 새로운 제정법 형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joo4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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