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원안대로 '3·5·10만 원' 결정

양만희 기자 입력 2016. 8. 29. 21:25 수정 2016. 8. 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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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 달 뒤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시행령 원안대로 각각 3만 원과 5만 원·1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만희 기자manb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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