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폭행하고 셔츠 찢은 에어프랑스 노조원 15명 재판 개시

2016. 9. 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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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지난해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임원을 폭행하고 옷을 찢은 에어프랑스 노조원들의 재판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에어프랑스 본사에서 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에어프랑스 직원 15명의 첫 공판이 이날 프랑스 보비니 법원에서 열렸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15명 가운데 5명은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나머지는 기물 파손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임원 폭행에 직접 가담한 5명의 에어프랑스 직원은 사건 이후 해고됐다. 이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3년에 4만5천 유로(약 5천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날 법원 앞에는 수십 명의 에어프랑스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동료인 피고인들을 지지하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에어프랑스 사측은 수년간 지속하는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3천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에어프랑스 노조원 수백 명이 파리 외곽 회사 본사에 있는 경영진 회의장을 급습했다.

당시 인사와 장거리 노선 책임자 등 임원 2명은 성난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상의가 찢겨 진 채 넥타이만 매고 철망을 넘거나 경비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이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폭력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프랑스의 이미지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의 힘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측에 불만을 가진 노조원들이 경영진을 납치·감금하는 '보스내핑'(bossnapping·상사를 뜻하는 boss와 납치라는 의미의 kidnapping의 합성어)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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