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죽은게 왜 중요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사각지대'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서울중앙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와 심리치료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를 면담한 뒤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족구조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창원시 소재의 산을 등산하던 50대 여성이 괴한에게 이유없이 살해당했다. 아내를 잃은 남편과 엄마를 잃은 자녀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창원지검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족에게 7000여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이같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2005년 제정된 법률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들이 구조금 제도의 대상이 되며, 구조금의 종류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조문에 따르면 범죄피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하나 정당행위, 정당방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이란 조문은 대한민국 영토 밖이라도 선박, 항공기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영역 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내국인이 내국인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었을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1년 9월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난 H씨는 내국인들로 구성된 '필리핀 살인기업' 최세용(50)과 그 일당들에게 납치당한 뒤 금품을 뺏기고 살해당해 실종 3년 만에 유골로 발견돼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H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유골도 보지 못하고 실종의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
H씨의 유족들은 H씨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해외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H씨의 어머니는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검에 지원금과 관련된 문의를 해봤지만, 담당자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8일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금 관련 문제를 검토했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구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하지만 검찰 내에 설치돼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변호사 J씨(33)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속지주의에 따른 범죄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규정하고 속인주의에 따른 내국인의 국외범은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를 구별해 전자의 범죄만 지원하고 후자를 배제할 근거가 없음에도 법이 대상 범죄피해를 축소해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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