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비리'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 11월15일 첫 재판

성도현 기자 2016. 10.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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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로 진행..변호인들만 출석할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영쇄신안 발표를 마친 뒤 검찰 수사 등에 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각종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3부자에 대한 첫 재판은 경제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11월1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56)와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비롯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 운영실장(61·사장)과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65)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날은 변호인들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등에 대한 사건과 신 총괄회장의 조세포탈 사건 역시 이날 함께 심리한다.

신동빈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신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또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391억원을 챙긴 혐의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755억원대 비리 혐의로 총수 일가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신 회장은 이날 Δ준법경영위원회 설치 Δ질적성장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 전환 Δ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으로 국가경제 기여 Δ호텔롯데 상장 재추진 Δ롯데그룹 정책본부 역할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도 함께 발표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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