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호별방문 20대 총선사범 3명 벌금형

전원 기자 2016. 10.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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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4·13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호별방문, 편의제공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 A씨(5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A씨가 작성한 전체 기사 중 허위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7일 광주 동남갑에 출마한 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쓴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총 17차례에 걸쳐 413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차량 2대를 제공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B씨(5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2시께 전남 나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보유한 45인승 관광버스 2대를 제공, 57만60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 행위이다"며 "다만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점과 기부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부는 관공서를 돌며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C씨(49)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C씨는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1일 전남의 한 군청과 의회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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