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홍준표, 이완구 무죄선고 재판부서 항소심

안대용 기자 2016. 10.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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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가 심리
홍준표 경남도지사.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이완구 전 총리(66)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다. 아직 항소심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27일 홍 지사와 마찬가지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이 담긴 녹음파일 등은 성 전 회장의 전문진술에 불과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 사건에서도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인터뷰가 주요 증거 중 하나란 점에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홍 지사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9월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를 비롯한 진술,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홍 지사가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당시 윤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유죄판결을) 단 1%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며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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