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체포 인권운동가 가족들, 시진핑에 석방 요구 공개서한

2016. 10. 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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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작년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변호사 등 인권운동가 가족들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맞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중국 당국이 작년 시행한 이른바 '709 단속' 때 체포된 리허핑(李和平), 왕취안장(王全璋) 변호사 등 인권운동가의 가족 35명은 지난 24일 사건 처리 과정 중 위법 행위 금지와 체포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709 단속'은 당국이 작년 7월 9일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여 300여 명을 심문·연행·검거한 일로, 현재 35명이 행방불명이거나 법정 구금 기한을 넘긴 채 구금돼 있다.

이들은 709 단속 사건이 체포 규모와 언론의 명예훼손, 가혹한 형벌, 가족 연좌제, 절차의 위법성 측면에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이뤄졌으면서 공개재판은 제한됐다며 경찰이 1년 4개월의 구금 기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국민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리허핑의 부인 왕차오링 등 일부 가족은 당국이 가족의 동의 없이 선임한 관선 변호사를 거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비정부기구(NGO)인 '민생관찰(民生觀察)' 대표 류페이웨(劉飛躍)와 인권 인터넷 매체 '6.4톈왕(天網)' 창설자 황치(黃琦)가 23일과 24일 당국에 연행된 뒤 연락이 두절돼 6중전회를 대비한 단속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작년 중국 당국에 구금된 인권변호사의 아내와 변호인들이 지방 법원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다 공안당국에 연행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7일 보도했다. 톈진 허시구 공안은 시위가 시작된 직후 인권변호사 부인들을 조사하고 이후 정오에 변호인들을 강제 연행했다. 사진은 구금된 인권변호사의 아내와 변호인들. 2016.6.7 [SCMP 캡처] harrison@yna.co.kr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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