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식사모임서 술잔에 돈 감아준 시의원 고발

2014. 1. 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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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녀회 식사 모임에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시의원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 오후 양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부녀회 저녁 모임에 참석, 술잔에 1만원짜리 지폐 2~3장씩을 감아서 부녀회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모두 24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금액이 6만~7만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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