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입찰담합..13개 대형 건설社에 과징금 991억

2014. 4.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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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이어 MB 국책사업 건설사 담합 '잔치' 공정위, 전현직 임원 5명도 검찰 고발

4대강 사업에 이어 MB 국책사업 건설사 담합 '잔치'

공정위, 전현직 임원 5명도 검찰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꼼꼼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국책사업이 건설사들의 '돈 잔치'로 전락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천만원), SK건설(149억5천만원), 대림산업(149억5천만원), 현대건설(133억9천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삼성물산(84억9천만원), 현대엠코(75억3천만원), GS건설(70억8천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천만원), 동부건설(24억8천만원), 한라(21억2천만원) 등에도 적지않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합의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키로 했다.

들러리 세우기도 이뤄졌다. 1공구 현대건설은 현대엠코를, 2공구 삼성물산은 한라를, 3공구 GS건설은 동아건설산업을 들러리로 세웠고, 4공구 동부건설은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을, 5공구 현대산업개발은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천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4대강 입찰 담합은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도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천332억원과 40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의 실체가 규명됐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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