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배상 뺀 '진상규명 특별법'도 7월 '난망'(종합)

하세린 기자 2014. 7.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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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특검추천권 야당에 줘야" vs 與 "불공정 수사 조장하려는 것"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the300] 野 "특검추천권 야당에 줘야" vs 與 "불공정 수사 조장하려는 것"]

(서울=뉴스1)양동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4.7.26/뉴스1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보상·배상을 제외한 '진상조사 특별법'의 29일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와 보상·배상 문제를 분리하고 진상조사 법안에만 한정해서 2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특별법으로 우선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특검문제,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관한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어느 정파, 당에서 지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저희들은 이러한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특검의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제(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서 지금 법이 발효된지 한달여가 지났다"며 "(야당의 특검추천권은) 공정한 수사를 하려는 의도가 애당초 없고 더 나아가 불공정 수사를 처음부터 조장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출범한 뒤 특별검사보가 진상조사위에 업무협력 차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특별검사보가 진상조사위에 파견돼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야당이 제시한 조건도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특별검사보가 파견된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특별검사보의 독립적인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진정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하려면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겠다는 주장은 철회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러면 저희는 내일이라도 특검 임용, 세월호 특별조사위 출범 등 모든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7월 내 통과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세월호 특별법 TF(테스크포스)에서 '2+2' 협의를 해온 양당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의견을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초기부터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해당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였다.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이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다시 특별검사의 야당추천권 유무로 바뀌었을 뿐이다. 야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4일 조사위에 수사권을 직접 부여하지 않되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비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당내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상설특검제에 따르면 여야가 각 2명,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해 총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를 구성, 후보자 2명을 최종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김 대표의 비공식 제안과 같이 야당에 추천권을 주면 추천위 구성 없이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각 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양당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저녁'2+2'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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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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