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19분전, CCTV는 누가 왜 껐나?"

입력 2014. 8. 29. 06:03 수정 2014. 8.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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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수사위해 특별법에 수사권 꼭 필요

[CBS 시사자키 제작진]

- DVR, 마대자루에 담겨 폐기물 포대와 방치

- 가족대책위가 실물 보존, 부식 방지 요구해 CCTV 복원

- 합수부 조사 결과 세월호는 8시 49분 침몰 시작

- CCTV는 8시 30분 59초에 꺼져

- CCTV 저장PC는 8시 33분 38초에 꺼져

- 정전이라면 동시에 꺼져야 하는데

- 생존 학생들 증언에 정전 없었다고 해

- 선원이 껐는지, 국정원 직원 승선 가능성도 의혹

- 실종자 가족, 고립감 커지고 절박함으로 고통 견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28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배의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대리인)

◇ 정관용> 세월호 침몰 직전 그 배의 상황을 보여주는 CCTV가 지난 22일,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개가 됐죠?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침몰이 시작되기도 전에 평온한 상황인데 CCTV가 갑자기 꺼졌다 그러고 의심스러운 선원의 행적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이 CCTV 영상,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니라 가족대책위원회의 영상팀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증거보전, 부식방지조치 등등을 이끈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 팽목항에서 실종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죠? 실종자 가족분들과 함께. 배의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배의철> 네, 안녕하세요?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 안에 달려있던 CCTV인 거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CCTV가 모두 몇 개 있었어요, 세월호에?

◆ 배의철> CCTV가 총 64개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배의철 변호사가 처음 발견하셨습니까?

◆ 배의철> DVR이 선체에서 인양된 게 6월 22일 저녁 11시 경인데요. 이 DVR이 사고의 정황이 담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도 마대 자루에 담겨서 폐기물 포대와 함께 바지선 구석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 DVR라는 게 64개 CCTV가 찍은 영상을 다 저장해 둔 메모리 장치인 거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바지선 구석에 있는 거를?

◆ 배의철> 네, 이것을 바지선에 타고 있던 가족대책위의 영상기록단이 발견해서 그다음 날인 23일 아침에 제게 알려줬고요.

◇ 정관용> 네.

◆ 배의철> 제가 곧바로 검경합수부에 연락을 해서 DVR이 옮겨진 장소를 추적해서 목포 부두에서 이를 확인한 게 6월 23일 저녁 7시 경입니다.

◇ 정관용> 네.

◆ 배의철> 그런데 여전히 검경합수부는 DVR에 대한 기본적인 부식방지조치조차 전혀 취하지 않고 방치를 해 두고 있었고요.

◇ 정관용> 목포 부두에 그냥?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날인 24일 오전에 장비를 서울에서 직접 가져와서 저희들이 부식방지 조치를 실시했고요.

◇ 정관용> 그걸 그냥 변호사님이나 가족 분들이 가서 그 DVR을 꺼내서 부식방지 조치하고 그러는 거를 다 허용했어요?

◆ 배의철> 검찰하고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그 대한변협의 포렌식팀에 의뢰를 해서 부식방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 측에다가 이거 우리가 하겠다, 요청했더니 들어주던가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 사실 중요 증거자료니까 다른 사람들 손 못 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배의철> 검경합수부에 저희가 실물보전 조치하고 부식방지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검경합수부가 DVR을 압수하는 것을 저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법원에 곧바로 긴급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요. 재판부도 이 중요성과 긴급성에 동의해서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인 24일 저녁 7시 30분에 곧바로 목포 부두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 정관용> 법원 측에서?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보전기일을 목포 부두 현장에서 열고, 복원명령을 내려서 DVR 복원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아! 원래는 정상적 절차라면 검경합수부가 제일 먼저 이것을 확보해서 부식방지 하고 중요 증거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하니까 변호인들이 나서서 이거를 법원에 맡겨야 되겠다 해서 법원에 맡겼다, 이 말씀이군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 영상을 어느 정도나 보셨어요?

◆ 배의철> 증거보전 당일에는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많은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종료된 8시 30분을 기반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전의 영상부터 확인을 했고요.

◇ 정관용> 네.

◆ 배의철> 그 CCTV에는 곳곳에서 승객들이 일상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 정관용> 네. 방금 8시 30분에 CCTV가 정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게 언제죠?

◆ 배의철> 해수부가 발표한 변침 시간은 8시 49분입니다.

◇ 정관용> 49분?

◆ 배의철> 네.

◇ 정관용> 그러면 8시 30분은 정상 운항 중이었다, 이 말입니까?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상적인 징후를 발견한다거나 혹은 사고를 인지하고 당황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꺼졌죠?

◆ 배의철> 그런 점이 저희도 의문입니다. CCTV가 동시에 꺼진 시간이 8시 30분 59초인데요. 생존 학생들 증언을 통해서 그 시간에 정전이 없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정전이 없었다면 그 시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CCTV를 껐거나 컴퓨터의 전원장치를 차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DVR 하드디스크에서 8시 33분 38초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활동 로그파일을 발견했습니다.

◇ 정관용> 활동 로그파일이라는 게 뭡니까?

◆ 배의철>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활동된 것을 로그파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DVR은 PC 체제에 기반한 것이고요. PC 체제에서 CCTV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즉 DVR PC는 8시 33분 38초까지 동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 DVR PC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CCTV의 작동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8시 30분 59초경에 중단시켰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후에 한 3분가량은 그러니까 아무런 영상도 녹화되지는 않았지만 PC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그거군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PC도 누군가 끈 것 아닙니까? 33분 38초도 사고와는 무관한 시간 아닌가요?

◆ 배의철> 네, 맞습니다. 8시 33분 38초 이후에 PC 전원이 차단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CCTV를 고의로 차단시켰는지 그다음에 DVR PC는 과연 누가 차단하고 왜 꺼졌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추가적으로 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누가 껐는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누가 끈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전이 됐으면 CCTV하고 그 DVR PC하고 동시에 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꺼지는 데 시간 차이가 3분가량이 있다는 건 정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때 대다수 언론이 정전 때문에 꺼졌다고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 배의철> CCTV 증거보전은 비공개 재판인데요. 복원업체에서 검증기일 이전에 CCTV가 8시 30분까지 녹화되어 있고 이게 정전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을 인터뷰와 함께 언론에 이미 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복원된 CCTV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네.

◆ 배의철> 복원업체하고 언론이 비공개 재판의 원칙을 어기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CCTV가 가지는 증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축소하고자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복원업체는 왜 그랬을까요?

◆ 배의철> 글쎄요, 특이할만한 점은 저희가 24일에 복원명령 이후에 곧바로 해당 업체에 DVR을 들고 갔을 때 이미 복원업체에 대검찰청 직원이 내려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실종자 가족들은 복원 과정과 업체를 통해서 대검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뭐, 분명한 것은 8시 30분 59초에 꺼졌다, 그리고 DVR PC는 3분가량 후에 꺼졌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죠?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정전은 아니다라고 추정되는 거고요. 정전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 배의철> 그렇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왜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꺼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말씀고요.

◆ 배의철>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선원이 CCTV를 껐다는 가능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 증거보전을 통해 복원한 선원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발견됐는데요. 이것과의 연관성입니다. 즉 얼마 전 청해진해운에 대한 공판에서 출항초기에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거든요. 출항이후에도 국정원이 여러 지적사항을 통해서 세월호 운항에 개입하고 점검을 했다면 사고당일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원에 대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의 증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취합해서 당일의 CCTV가 있는 3층 로비 근처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인 인물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국정원과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역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배 변호사께서는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몇 가지만 지금 영상을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보신 영상 가운데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영상은 전혀 없었습니까?

◆ 배의철> 특이한 점은 조타실하고 선원 격실의 CCTV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64개의 CCTV가 분할되어 있는 반경에서 약 10개 정도의 CCTV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원실과 조타실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설치는 64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몇 개는 이미 꺼져 있었고?

◆ 배의철> 네, 네.

◇ 정관용> 나머지는 8시 30분 59초에 일제히 꺼졌고, 이 말이로군요?

◆ 배의철> 꺼져 있었다기보다는 CCTV 자체가 동작이 있을 때 녹화를 하고, 동작이 없을 때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7시 30분에 플레이를 했을 때 그 시점에 동작이 없었다면 그 CCTV는 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네.

◆ 배의철>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에 걸쳐 CCTV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동작감지형 CCTV군요, 이게?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24시간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고?

◆ 배의철> 네.

◇ 정관용> 처음 이 CCTV 그리고 이 DVR PC 등등에 대한 검찰·경찰의 어떤 조치, 또 그 후에 여러 가지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배 변호사께서는 검경에 이걸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 배의철> 그렇습니다. 이 CCTV의 검증결과 자체도 우리에게 수많은 의혹을 던지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대검의 행적이라든지 언론의 행태로 미루어서 혹시나 복원업체에 검찰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언론, 국정원, 검경, 합수부 모두를 신뢰할 수 없고 이들 역시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인터뷰 보니까 기관사의 행적에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배의철> 기관사가 7시 50분경부터 8시 30분 정도까지 기관실에서 엔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조작하는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3등 기관사는 그 시간에 30분 페인트칠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CCTV에서 드러난 광경은 페인트칠을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이 위증임은 명백해졌습니다. 기관실의 작업 이후인 8시 30분 59초의 CCTV가 중단이 됐고요. 8시 49분에 변침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관사의 행적과 기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셨네요. 그나저나 지금도 팽목항에 계십니까?

◆ 배의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직 10분, 실종자 가족 분들... 참 여쭤보기도 뭐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분들?

◆ 배의철> 실종자 가족 분들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고립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수색이 장기화돼서 130일이 넘게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가족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 명이 폐렴에 걸리셨고요. 병원에 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링거를 꼽고 약을 복용하면서 버티는 게 일상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들은 이런 실종자의 수색의 절박함을 버팀목 삼아서 극도의 고통을 견디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곁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배의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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