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재력"..손주 교육비 1억원까지 면세 추진 논란

이상배 기자 2014. 9.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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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류성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부의 대물림 장려 등 부작용 우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the300] 류성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부의 대물림 장려 등 부작용 우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이 경우 거액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을 한층 용이하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담뱃세와 주민세 등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는 증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고소득층 수혜 정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가산해서 부과된다.

지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은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만 과세가액에서 제외돼 비과세된다. 또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곧장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30% 할증 부과된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종전과 비교할 때 최대 85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법안은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의 자산이 아랫세대로 빨리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류 의원은 "지난 20년간 서민가계의 소득은 4.5배 늘어난 반면 교육비 지출은 5.9배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생 또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4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7.4%에 달한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자산 중 일부를 손주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키면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묶여있는 고령층의 자산을 시중으로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 자금 일괄 증여 비과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신탁 상품을 이용해 학비를 증여하면 1인당 1500만엔(약 1억447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부의 대물림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에도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대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만약 1억원까지도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다면 고소득층들의 수억원대 증여에 대해서도 사실상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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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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