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총수 50%가 '유죄'.. 결국 '집유→사면'

하세린 기자 2014. 10. 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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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기호 정의당 의원, 최근 10년 자료 분석해 '재벌범죄백서' 발간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the300] 서기호 정의당 의원, 최근 10년 자료 분석해 '재벌범죄백서' 발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모습. 최 회장과 김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인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최근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0년 간 기소된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엔 대통령 사면을 받는 수순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재벌총수 일가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분석해 5일 공개한 '재벌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그룹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한화, 두산 등 총 5곳이었다. 처벌을 받은 총수 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그룹 가운데 재벌총수가 있는 4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총수 일가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그룹 50% △20대그룹 50% △30대그룹 47% △40대그룹 40%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서기호 정의당 의원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유죄 선고가 이뤄진 40대 그룹 총수 일가의 형사사건엔 모두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총수가 복역을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실형선고 후 형 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2012년 이후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2012년 12월20일 최종선고),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2013년 6월13일 최종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2014년 2월27일 최종선고) 등이었다.

총 23명에 대해 25건의 유죄선고가 내려졌다(최태원, 김승연 각 2건).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40대 그룹 총수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자료제공=서기호 정의당 의원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형 집행은 또 다시 대통령 사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8년 5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2개월18일 만에 사면됐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도 2개월13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재벌총수 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경가법 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08년 이후 법 위반 사례 9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그동안 대기업 총수 일가가 해당 기업체의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특경가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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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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