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금태섭 변호사 "감청영장 불응, 대법원 판례에 충실한 것"

손석희 2014. 10. 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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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오늘(16일)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감청 장비를 들고 와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이런 대응을 놓고 지지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 실정법을 어기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수사 기법과 관행 그에 따른 문제점을 SNS상에 올려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분입니다.

검찰출신 금태섭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혼란이 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 보죠.

[금태섭/변호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카톡의 경우에 실시간 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청영장이 오면 압수수색을 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태섭/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금태섭/변호사 : 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전형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감청영장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도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약사범들 사이에 전화를 이용해서 마약거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감청영장을 받아서 그 전화선에 도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건 영장을 받고 나서 그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카톡 감청에서도 나온 거지만 감청영장을 받으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법상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최대 2개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최장 4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말하자면 장치를 걸어놓으면 계속 대화내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탈세를 위해서 비밀장부를 만들었다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에 대한 압수입니다. 이메일을 수사대상자들이 주고받았다고 했을 때 그 서버에 저장돼 있는 이미 주고받은 이메일. 이건 감청영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으로 입수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제시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금태섭/변호사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이런 보도를 해 드렸는데, 뭐냐 하면 감청영장은 안 받아들여도 압수수색 영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자면 지금부터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과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내놔 그러면, 감청영장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시점만 옮겨갈 뿐이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뒤에는 그 감청에 의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과거 시점으로 해서 결국은 들을 수 있잖아요.

[금태섭/변호사 : 그런데 카톡에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5일 내지 7일 정도 대화내용을 보관해놨다고 하고 앞으로는 2, 3일 정도 보관한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데 통상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 하루 걸려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나면 저장돼 있는 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돼 있고 그때그때 법원에 심사를 받아서 받기 때문에 감청영장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앵커]

그래서 이석우 대표가 오늘 감청영장에는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감청영장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행위는 그럼 위법이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금태섭/변호사 :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감청이라는 것은 통신이 오고 갈 때 그 동시에 듣는 것. 말하자면 전화도청이 전형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주고받고 저장돼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카카오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소위 말하는 실시간 감청은 장비가 없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미 주고받은 대화가 저장돼 있는 것, 감청영장에 의해서 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위법하게 행해 왔던 관행을 안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나름 다음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법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금태섭/변호사 : 법리검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태섭/변호사 : 네.]

[앵커]

그런데 당장 검찰 반응도 그렇고 최대 IT 기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느냐고 나왔단 말이죠.

[금태섭/변호사 :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따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은 검찰이 어떤 의미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법원의 판례를 안 따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매번,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라면 2, 3일에 한 번씩 영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편의를 위해서 한 달치 영장을 끊어놓고 계속 대화내용을 가져간 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기업에서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검찰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다음카카오톡 쪽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때문에 법에 저촉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

[금태섭/변호사 : 감청영장을 가져왔을 때 대화 내용을 안 내주겠다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 판례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석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카카오톡쪽의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왜 정석대로 안 했을까요?

[금태섭/변호사 :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카카오를 비롯해서 포털기업이나 이런 데서 억울해하는 지점인데, 인터넷이 도입되고 초기단계에서 아직 개인정보의 중요성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을 때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정보를 가져가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업체에서 처음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ID를 주면서 '가입자 인적사항을 달라' 해서 '고객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버티니까 서버 자체를 뜯어가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간 감청 논란이 생기면서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회사로서도 크게 망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앵커]

그런데 실시간 감청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다음카카오톡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런 장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금태섭/변호사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며칠에 한 번씩 가져간 게 아닐까.]

[앵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을 가져와서 실시간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와서 하겠다. 그래도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태섭/변호사 : 그게 정말 논리적인 질문인데요. 애초에 논란이 생긴 것은 지금 감청영장으로 하냐,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은 통상 1:1로 하는 전화를 생각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카톡은 수십명이 모여서 대화하고 또 카톡방이 있다 보면 그 대화 내용을 다 보지도 못하는데, 어떨 경우에는. 그중의 한 사람이 수사대상자라고 해서 그동안 했던 사적인 대화가 전부 수사기관에 입수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시간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와서 감청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법체계에서부터 정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과연 지금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다수가 대화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이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이제 아까 이석우 대표가 국회에서 한 얘기하고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회자 합의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하든가 하겠지만 지금 한 얘기로는 감청장비 가져와도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공무집행 방해나 이렇게 걸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금태섭/변호사 : 공무집행 방해는 폭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음카카오에서 폭력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미묘한 문제기도 합니다. 카톡이든 다음이든 네이버든, 포털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경우에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선별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선별해서 검찰에 넘겨줬을 경우. 이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증언도 또 있고요.

[금태섭/변호사 :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도 아니고 말하자면 개인기업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선별해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앵커]

예를 들면 키워드를 통해서 걸러내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금태섭/변호사 :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또 그것과 관련 없는 대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라든가 유괴, 연쇄살인, 이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사를 해 온 관행이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사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공익에 더 반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변호사 : 적법절차를 강조할 때마다 항상 이런 주장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사실 범죄를 수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 구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역시 민주국가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절차를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초 이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발언 도를 넘었다"라는 대통령의 얘기 이후에 검찰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대책회의도 하고 하면서 불거져서 사태가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이버 검열논란, 그거 다 좋은데 명예훼손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이버 검열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금태섭/변호사 : 명예훼손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감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에서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대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삭제를 요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과잉대응을 하게 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만약에 방법,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항상 좀 지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청에 가까운 행동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겠군요.

[금태섭/변호사 : 검찰도 어차피 적법한, 인권보호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에 있으셨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금태섭/변호사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를 뜯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고 반드시 한 번쯤 논란이 생기고 검찰도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금태섭/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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