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민세 4천500원→1만원 인상 조례 가결

2015. 7.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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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설립 조례도 통과..강화군 무상급식 조례는 부결

인천관광공사 설립 조례도 통과…강화군 무상급식 조례는 부결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의회는 14일 22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우선 인천관광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인천관광공사는 2011년 12월 인천시 공기업 통·폐합 때 인천도시공사에 통합한 지 4년 만에 독자적인 기관으로 부활하게 됐다.

주민세를 8월부터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73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수정안은 부결됐다.

진보 성향의 이청연 시교육감은 농촌인 강화군에서 중학생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하고 대상을 인천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시내 다른 구(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정의당은 이날 시의회의 조례 처리가 시민 여론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논평에서 인천관광공사 부활은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며, 주민세 인상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없이 시민 주머니를 터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강화군 무상급식 조례 부결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의무급식도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시작하진 않았다"며 "시의회의 주장 근거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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