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도 내년부터 '취득세' 낸다..'서민의 발' 묶일 위기

2015. 7. 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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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차 타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세금을 덜 내서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면제됐던 취득세를 내년부터는 경차를 살 때도 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는 셈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2004년 1월 취득세 면제가 시행된 이후 12년 만입니다.

그동안 지방세법상 경차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꾸준히 연장돼 왔는데, 혜택 종료를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겁니다.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고객인 서민층에게 세율 혜택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지 비용도 덜 드는 경차 취득이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경차 판매 감소폭이 15%를 넘으리라 전망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경차 시장을 활성화했던 기존의 정책과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 증가보다 경차 판매가 줄어 법인세 감소가 클 것이라고 예상돼, 혜택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입니다.

정부의 서민 지원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서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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