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6527명 특별사면..최태원 회장 최대 수혜(종합)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황라현 기자 2015. 8.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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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14명, 정치인·공직자 제외..220만명 행정제재 감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70주년 최종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15.8.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황라현 기자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생계형 사범·불우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와 입찰제한 등 220만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형집행면제와 함께 특별복권돼 최대 수혜자가 됐다. 정치인과 공직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형사범 6422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대부분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부패사범이나 중대 경제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우수형자 105명도 특별사면·감형 조치를 받게 됐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강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사면 등에는 모범수 588명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도 포함됐다.

민생사면에 맞춰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받은 204만9469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6만7006명의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잔여기간도 면제됐다.

건설분야에서는 영업정지 등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2200개 건설사의 행정제재가 사라지고, 영세 운송사업자와 자가용으로 불법 운송업을 한 43명에 대한 처분도 면제됐다.

대규모 행정제재 감면에 비해 관심을 끌었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소규모에 그쳤다.

이날 발표된 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건설, 소프트웨어 업계 등 경제인 14명만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형집행면제와 함께 특별복권 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가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 등은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인 사면은 첫째 죄질이 어땠느냐와 해당 경제인들이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정도,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초 (사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면 대상자들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면위원회에서는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했고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리 경제인의 사면을 배제하는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과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노동사면, 시국사범 등은 이번 사면에서 모두 배제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14일 00시를 기준으로 석방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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