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黨 "北인권법·테러방지법 우선 처리"

원선우 기자 2016. 1. 1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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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되면 캐스팅보트役 "선거구 획정·쟁점 법안도 제3당으로서 영향력 행사" 상임위 운영도 지각변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으로 국민의당이 이르면 이번 주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됐던 국회 내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던 국민의당이 실제 쟁점 법안 처리 등에서 더민주와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제3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쟁점 법안 중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히 테러방지법은 북한인권법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우선 통과가 목표"라며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선 국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목표로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더민주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여야 협상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 5법',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 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국회 탓만 하고 여야는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는 '균형추'가 되겠다"며 "여야 3자 회담 기구가 구성되는 즉시 협상 테이블에 나가 통과시킬 법은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경제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행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5분의 3(180석) 또는 상임위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한 길이 열린다. 다만 상임위 심사 기일이 180일로 지정돼 있어 이번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을 통해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마냥 반대하기가 어려워진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결국 2월 국회에서 양당이 모두 국민의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전략 같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법 제50조 1항은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 2인 간사에서 3인 간사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이 더민주 탈당 뒤에도 국토교통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상임위원장도 한 자리 확보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동으로 정보위에 소속된다. 교섭단체 구성 후 창당까지 마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를 새누리당·더민주와 동등 배분받아 재정적인 여유도 생긴다.

국회사무처도 국민의당의 국회 입주에 대비하고 있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의 일부 사무실을 국민의당에 내줘야 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더민주·정의당과 협의해 국민의당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총선 연기'를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회의에서 "선거 연기론에 대해 양당 대표가 헌정사에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지만 선거구 획정을 못 한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치 신인은 선거운동을 제한당하고 유권자인 국민은 자기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를 절감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원식 대변인은 "설 연휴가 지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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