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세월호 보상금, 세금으로 주는 것 아냐"

구자윤 2016. 4. 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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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은평갑 국회의원 당선자는 "세월호 보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보상금과 관련된 루머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흑색선전들은 '국민의 혈세'로 부당하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만 '다른 사고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사실을 왜곡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선지급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라며 "이는 지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외에 성수대교 붕괴나 대구지하철 참사 등 다른 대형 인명재난에도 정부가 선지급했다. 현재 국가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청해진해운이 들어둔 보험이나 자산을 압류해 국가가 사용한 대부분의 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고 등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지급될 배상의 수준은 4억2000만원으로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 대구 지하철 등 다른 대형 참사와 비교할 것도 없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이라며 "참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졌던 꿈과는 전혀 다르게 도시일용직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책정됐다. 이는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머지 금액은 희생자 본인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과 참사로 가슴 아파하던 국민들이 모아주신 국민성금이기에 이것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마치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이 특별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연대를 하던 분들 중에도 '국가로부터 큰 돈을 받았느냐'며 가족들에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마음 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박 당선자는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의 배상금이 책정됐고, 그나마 받으면 진상규명을 안 해줄까봐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많이 계신다"면서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권리이다. 도대체 그 돈을 받으면 진상규명이 안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만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국민들이 덧없이 목숨을 잃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 배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대 재해 기업을 처벌해야 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 이윤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유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고 저도 힘껏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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