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정의화 주연 유승민 조연, 친박을 향한 국회법 쿠데타

김종훈 2016. 5. 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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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서 청문회 활성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정의화 제안으로 유승민계가 마련한 법안
친박 뒤늦게 문제 제기했지만
국회의장 전격 상정해 처리

새누리당에서 자체파악한 국회법 개정안 찬반투표 의원 현황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지라는 새누리당 내 방침과는 달리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의원을 비롯 친유(친유승민)계가 찬성하면서다.

당초 개정안 부결을 예상했던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 측에서는 '난리'가 났다. 새누리당 친박계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 본회의 통과를 "정의화 주연, 유승민 조연의 친박을 향한 국회법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이날 개정안 표결에는 222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7명 (새누리당 6명, 여권 무소속 5명, 야권 106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79명 (전원 새누리당)이었다.

야당을 제외한 찬성자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이종훈, 조해진, 윤영석 등 이른바 유승민계가 포함됐다.

법안에는 박근혜 정부에는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요건으로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종전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청문회를 한정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중요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하려면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뒤 별도의 특위를 꾸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원내 지도부의 합의가 없어도 상임위 차원에서 표결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뿐만 아니라 아직 야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사태'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한편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청문회의 빈도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임위원회의 국민권익위 조사요구도 행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예로 들면, 문제를 제 때 해결하지 않은 정부를 문제삼는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상임위가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친박계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정 의장과 유 의원의 반란으로 해석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의장이 낸 국회 개혁안 기초로 했으며,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을 맡았던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발의 자체는 국회운영위원장(유승민 의원 원내대표 사퇴로 당시 조해진 의원이 대행)이 했다. 지난해 7월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친박계가 '국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뒤늦게 반대해 그동안 본회의 처리가 보류돼 왔다.

그런데 이날 정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이다. 특히 유승민계의 찬성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천에 대한 보복'이란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 인사 중 유승민계인 유승민, 민병주,이종훈, 조해진 의원은 모두 이번 4.13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법안이 국회법이란 점을 두고 "유승민계가 국회법으로 당하고 국회법으로 되받아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불명예 퇴진해야 했던 이유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권 침해 논란이 인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고심하고 있는 정 의장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권말기 '레임덕'을 걱정하는 박 대통령으로선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태, 가습기 사태등 야권의 무기가 될만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청문회 남발로 국정 운영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의 요구 과정은 몇단계 절차를 거친다. 국회법과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한다. 대통령은 법률 공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국회는 법안 재의를 위한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 의원이 출석하고 이중 2/3이 찬성하면 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반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대 국회는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된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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