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 비리가 사실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14조에 따르면 Δ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자리를 알려준 사람 Δ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부의장은 "군형법 14조 개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법안 제출은 상임위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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