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전·현직 의원들 벌금 구형

2016. 6.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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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명자료 없이 출입 막고 절차 위법"..野 "본인 의지로 안 나온 것"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檢 "소명자료 없이 출입 막고 절차 위법"…野 "본인 의지로 안 나온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인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구형한 벌금은 이 의원과 문 전 의원이 각각 300만원, 강 전 의원 500만원, 김 전 의원 2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댓글 활동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2012년 12월 11∼13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김씨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됐다.

당초 이들은 모두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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