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 합심 땐 박대통령 거부권 법안 통과 가능해져

2016. 6.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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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임위 야당위원 60% 넘어여소야대 '패스트트랙' 새 변수로상시청문회법 재발의 여부 주목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합심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시행령 수정요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 심의 상임위인 운영위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처리가 가능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다.

국회법 85조 2항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즉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세계일보가 14일 20대 국회 상임위 여야 의원 배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총합이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이 의기투합하면 이들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법안들은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시청문회법, 시행령 수정요구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운영위에 야당 의원은 더민주 11명, 국민의당 4명이었는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노회찬, 야권 성향 무소속 홍의락 의원이 배정되며 총 17명이 됐다. 60%에 해당하는 16.8명을 넘어선 것이다. 비교섭단체 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해 주는데 더민주 출신 정세균 의장이 노·홍 의원을 운영위에 넣었다. 환노위도 야권 의원만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해져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가습기피해자특별법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야권은 당장 국회법 85조 2항을 활용하지 않겠다면서도 협상카드로는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충분히 단독으로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원만한 국회 운영을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국회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제 운영위도 공격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원구성 협상을 하며 7개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최대한 이를 줄이려 했지만 여소야대라는 기본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더구나 정 의장의 비교섭단체 의원 배정은 계산에도 넣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당 원내지도부가 다 운영위에 들어와 있는데 처음부터 패스트 트랙을 발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애써 낙관론을 피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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