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민주 "기업 징벌적 배상, 순자산 10%까지 부과"

박상준 2016. 7. 1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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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차원서 특별법 추진

‘제2의 옥시 사태’ 막기 위해

배상액 순자산 기준 대폭상향

피해액 3배 적용 범위도 확대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도 완화

‘경제민주화 2탄’ 입법파장 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하도급법에 일부 도입된 징벌적 배상액 한도(피해액의 3배)를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발의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낸데 이은 당 차원의 ‘경제민주화 2탄’으로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17일 입수한 더민주 정책위원회의 특별법 추진 내용엔 고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방안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징벌적 배상제도가 처음 적용된 하도급법을 비롯해 최근 여러 의원들이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도입하려는 징벌적 배상 한도가 대부분 피해액의 3배인 것과 비교하면 기업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피해액의 몇 배로는 대기업들에게 큰 자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을 순자산(최대 3%)으로 잡고 있는 미국 몬타나주 법원에서 현대자동차가 2014년에 828억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더민주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 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피해액의 3배 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입된 하도급법 외에 오염 물질의 불법배출,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제조물 결함, 위해식품과 부정의약품 판매, 고의적 임금 체불, 장애인 차별, 허위 과장 광고 등도 피해액 3배 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독일의 폭스바겐은 디젤차량 배출 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고객들에게 무상 수리 등 외에도 약 17조 8,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한국에는 조작장치 설치 금지 법규가 없어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직권 증거 조사와 문서 제출 명령 등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소송 절차의 특례 조항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다 관련 근거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만 손해 배상액을 받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배상을 못 받는 경우에 대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정책위 안을 바탕으로 당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mailto:buttonpr@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방안/2016-07-17(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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