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부작용..'마루타 알바' 방지 법안 추진

강청완 기자 2016. 7. 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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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약개발을 위해 제약회사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아르바이트를 이른바 '마루타 알바'라고 부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731부대 생체 실험의 희생자 마루타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부작용 위험이 따르는 만큼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할 때 정보를 자세히 공개해 피해를 막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70살 신 모 씨의 두 팔은 빨간 종기와 상처로 뒤덮여 있습니다. 

[살짝 건드리면 (살갗이) 탁 찢어져요.] 

심한 고통에 바르고 먹는 약만 해도 10가지. 

1년 전, 혈압약 임상시험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생긴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시험 부작용 의심 피해자 : 돈도 준다고 그러고…. 또 나이 들어서 집에 있으면 뭐해. (부작용에 대한) 그런 설명은 안 하죠. 시험에 참여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만 딱 따져요.] 

국내 임상시험은 최근 10여 년간 15배 급증해,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부작용 사례도 해마다 늘어 신 씨 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고수익 알바로 인식되면서 지원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관계자 : 학생들, 젊은 사람들 특히 (임상시험 아르바이트) 많이 하죠.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나 시험주체를 정확히 명기하자는 겁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를)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고액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서 그냥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부작용,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임상시험 부작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처음 생겼지만, 부작용이 신약 때문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이승환, 영상편집 : 김병직)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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