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50분만에 '변사자' 규정"

입력 2016. 10. 4. 12:16 수정 2016. 10.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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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망진단 내용 확인 안 된 시점에
서울대병원에 수사협조의뢰 공문 발송
주치의 진술조서·진료기록 자료 요구
“경찰-병원 사전에 사인 정보 공유 의혹”

경찰이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불과 50분만에 사인을 ‘변사’로 규정하고 서울대병원에 진료기록과 주치의 진술조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민주)이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종로경찰서는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난달 25일 서울대병원 쪽에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종로서 쪽은 ‘변사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등의 진술조서’와 ‘변사자 백남기 농민 관련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변사’는 자연사 외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변사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망진단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제는 종로서 쪽이 서울대병원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아직 사망진단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변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종로서가 공문을 보낸 시각은 낮 2시49분으로, 백 농민이 숨진 낮 1시58분으로부터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백 농민의 유가족이 병원으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은 것은 사망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였고, 유가족은 사망진단서를 검시가 이뤄진 저녁 6시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사망 다음날인 9월26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변사’라고 공문을 보낸 시점은 유가족만 사망원인을 알고 있었던 시점이기에 경찰이 병원 쪽과 사전에 사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망경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부검을 시도하려고 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물대포 직사인 것은 너무도 명확함에도 처음부터 변사로 규정하여 부검을 강행하려한 경찰의 의도가 드러났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경찰의 부검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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