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선언' 한국 불법포획, 회원국 중 최다

김계연 입력 2012. 7. 8. 05:17 수정 2012. 7. 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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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엔 '계획적' 고래잡이 적발 없어

한국 외엔 '계획적' 고래잡이 적발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고래잡이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고래 불법포획이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IW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이 보고한 규정위반 사건 23건 중 21건이 울산 앞바다 등 우리나라 근처 해역에서 발생했다.

IWC는 가입국에 각자의 사법 관할구역 안에서 고래 포획과 관련한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사건 정황과 처벌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어선 네 척이 함께 움직이면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했다. 어선들은 이 기간 5∼8년생 밍크고래 여덟 마리를 잡았다.

선원 가운데 8명은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고 2명은 기소유예됐다.

또다른 어선 네 척도 4∼7월 울산 앞바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래 9마리를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돼 선원 14명이 징역이나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경북 영덕과 전북 군산 인근 해상에서도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원들이 붙잡혀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불법포획한 고래 23마리는 모두 밍크고래다.

IWC에 보고된 나머지 두 건의 불법포획은 한국의 사례에 비하면 실수에 가깝다.

원주민의 '생계형 포획'이 허용된 그린란드에서는 한 주민이 포획 규정을 어겼다가 서면 경고를 받았다. 포획한 긴수염고래가 어종보호를 위해 규정된 최소 몸 길이 15.2m보다 1m가량 작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건 역시 알래스카에서 원주민이 생계를 위해 고래를 잡다가 우연히 작은 크기의 북극고래가 걸려든 경우였다.

일부러 작살을 던지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래를 잡는 사례는 한국 외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89개 회원국이 보고한 불법포획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이 '불법포경국'의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전세계에 고래를 잡으려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생계형 포경을 하는 미국(알래스카)과 덴마크(그린란드), IWC의 상업포경 유예(모라토리엄) 결정에 반발해 고래잡이를 계속하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이번에 한국이 시도하는 것처럼 과학 목적의 포경을 허가받은 일본 정도가 전부다.

환경단체들은 법규로 처벌하지 않는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도 고래들에게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고래가 혼획될 경우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치면 최대 수천만원을 적법하게 벌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래는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4천700마리가 넘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보다 바다가 훨씬 넓은 수산대국들도 혼획된 고래가 이렇게 많지 않고 우연히 잡히면 풀어준다"며 "혼획의 상당수가 우연을 가장한 사실상의 상업포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포경국가들은 대부분 IWC가 상업포경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이후 고래잡이를 포기한 대신 관광에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고 경제적 효과도 없는 포경을 정부가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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